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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22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과 주거지 탐색, 계약서 작성 지원,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을 제공해왔다.
2023년부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한국부동산원(서울동부지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과 연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추가로 지원한다.
오는 28일과 29일 오후 2~5시에는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찾아가는 상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 신청자는 상담 항목(임대차계약, 공적장부 열람 방법, 법률 상담, 전세피해 신청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까지 전화 또는 대면 상담으로 운영되며, 토요일에는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도 진행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또는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가능하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 서비스가 주민들의 계약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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