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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다시 임명될 수 있을까?
임명된다면 그 역할은 특별감찰관일까? 아니면 ‘특별 경호관’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직책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후 10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뒤늦게나마 약속을 지키겠다니 다행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고, 청와대는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런데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을 뿐, 그 3인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는지 세부적 규정이 없다. 지금까지 보여온 민주당의 행태가 그대로 재연된다면 국회 추천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하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설사 민주당이 한 사람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을 비교섭단체인 야당이나 변호사 단체들이 추천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지명하면 그만이다. 그냥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지명한 것이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되면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사실상 ‘특별 경호관’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으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과거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어코 민주당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공정’을 가장한 정치쇼에 불과하다.
지금 감찰받아야 할 대상은 차고도 넘친다.
김혜경 여사는 물론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등 부지기수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는 청와대 정무라인도 대상이다.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데 그들이 항소 포기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한다면 그건 감찰받는 대상이 자신을 감찰할 사람을 고르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공정한 감찰은 불가능할 것이고 오히려 죄를 적극적으로 덮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별감찰관의 탈을 쓰고 ‘특별 경호관’ 노릇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무한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다. 모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바로 특별감찰관이다. 이마저 뽑아버린다면 기관차는 머지않아 전복하고 말 것이다.
경고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그로 인해 무너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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