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野 “‘매물 잠김’ 현실화”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10 1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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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진짜 지옥 온다... 강남 빼고 서울 집값 싹 다 올라”
최보윤 “다주택자, 팔라고 몰아붙여 놓고 퇴로 막아버린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부활된 데 대해 10일 국민의힘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라며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정밀타격)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우려했던 ‘매물 잠김’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ㆍ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 십만 원씩 올랐다”라며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라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작됐다”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매도시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세율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집을 팔라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왔던 정부는 정작 팔려고 하자 가혹한 세금 장벽을 세웠다”며 “팔라고 몰아붙여 놓고, 팔 수 있는 퇴로는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급매물은 정책 효과가 아니라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회피 물량이었다”며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월 고점 대비 13% 넘게 줄었다”고 날을 세웠다.


무엇보다 그는 “정부가 중과 재개 방침을 밀어붙이는 사이 전세와 월세 물건도 급감했다. 전세가격은 10년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고 있다”며 “세입자가 집주인 앞에서 면접을 봐야 하는 현실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전ㆍ월세 시장이 흔들리니 집값은 다시 꿈틀대고, 매매시장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세금 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자명하다. 집이 있는 시민은 징벌적 과세에 눌리고, 집이 없는 시민은 폭등한 전월세에 밀려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집을 팔려는 사람은 세금 장벽에 막히고, 집을 사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대출 규제 앞에서 좌절한다”며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만 시장을 누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시장의 왜곡과 교란만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임대사업자 혜택 박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더 강한 세금으로 누르겠다는 오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퇴로를 막은 징벌적 과세의 철회와 함께, 시장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 혁파하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이 더해질 전망이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 경우 30%p가 각각 가산되는데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는 5억7400만원으로 1주택자보다 2억4100만원(72.4%)이 늘어나고 3주택자는 1주택자의 2배가 넘는(106%) 6억8700만원으로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중과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9일까지이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후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5년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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