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촌리,선별 파쇄골재업 환경법 무시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6-17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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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산림훼손 행정은 뒷전

[상주=박병상 기자]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28번지 외 6필지 소재에 지목이 잡종지인 이곳은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 등 선별.파쇄골재업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분진과 소음으로 인근에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허가 면적을 벗어난 산림훼손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산림훼손은 낙동면 상촌리 산 137번지에 산을 일부 절토하여 파쇄된 재료를 보관하고 있고 공장내에는 파쇄하고 나온 석분 등이 방진덮개도 덮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 보관하고 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과 대형차량 출입이 많은 사업장은 세륜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세륜시설도 없이 도로에 비산먼지가 날리고 민원 발생 시에는 간헐적으로 살수차로 형식적으로 물을 뿌리고 있다.

 

또한 이곳은 2017년 소매업 건설자재보관업,2019년 폐기물재활용 시설업으로 상주시에 허가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21조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 세분화 분리된 허가를 받아야 하며,외부에서 반입한 암석 등 선별.파쇄골재업은 레미콘업체에 파쇄된 골재를 납품하기 위해 허가사항이 제조업 으로 골재파쇄업(비금속광물.분쇄물 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소매업으로 건설자재보관업과 폐기물재활용 시설업으로 건설자재 보관과 고물상 및 버려지는 재활용품 헌옷 수거.분리인 폐기물재활용 시설업으로 허가 사항과 전혀 상반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상주시는 2017년과 2019년 외에 추가 허가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으로 이곳은 수년간 파쇄.선별골재업을 영위했다는 얘기가 되고 있다.

 

허가가 되지 않은 업체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인근 레미콘에 납품한 골재가 무허가 업체에서 생산된 성분이 불명확한 불량 골재로서 앞으로의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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