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대책이 우리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중국인 등 현금이 많은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금자리가 절실한 우리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해외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 게다가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이용해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를 확인하는 작업조차 쉽지 않다.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의 현지 부동산 매입은 매우 제한적인데 중국인은 한국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토지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어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신청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총 5153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449건(66.9%)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 집값은 오른다.
심지어 최근 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동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불과 1km 거리다.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중국계 자금이 아파트를 현금 매입하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예를 들어 중국인 20명이 각각 1억 원씩을 내고 자금을 모아 1명이 20억 원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걸 월세로 놓았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서울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나 고가 단지 매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도 한다. 이런 현상이 집값을 과열시키는 원인이지만 이들에 대해선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말 이러다 우리 국민이 중국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어려워진 것은 서민들이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매입을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억 원으로 제한해 신혼부부들이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해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들의 생계도 막막하다.
이렇게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큰손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법상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중국 등 외국인들은 사실상 규제 프리존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상호주의 시행령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군사기지,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 지역 등 일부 제한 구역을 제외하면, 외국인도 단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내국인이 받는 다양한 규제에 비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사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돈 많은 중국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인 집에 월세로 들어가 사는 비참한 상황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은 중국에 ‘쎄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임을 명심하시라.
아울러 중산층과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겼다'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하시라.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