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신청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지원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해양경찰 등)를 포함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상해·질병후유장해 ▲상해·질병입원 ▲골절·화상진단금 ▲정신질환위로금 등 13개 항목이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훈련소 생활 중 사고 뿐만 아니라 휴가 또는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범위에 포함되며, 기타 제도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지난 4월23일부터 2026년 4월22일까지이며, 보장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또는 질병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군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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