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정숙 특활비 공개’판결에 불복 항소...15년간 비공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27 12: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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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또 하나의 내로남불...金, 국고로 구입한 사치품 반환하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 담았다가 문 정부 비판자로 ‘돌아선’신평 변호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비공개를 두고 26일 “어쩌면 이렇게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며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진실의 촛불’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라며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라며 “이 비용의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15년 간 공개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며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고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며 “새 정부는 김정숙씨가 특수활동비로 산 사치물품을 정확히 법 규정에 따라 반환받고, 공개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김정숙씨의 끝 모를 위선적 행위로 인해 응어리진 국민의 마음이 겨우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는 청와대 측의 항소로 불발됐다. 청와대 측이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9일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우리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되는 웃지 못할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라면서 “국민은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의상비용이 지급됐는지, 청와대 장·차관 회의(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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