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지사 '도민과 대화' 방해 간부에 징역형·벌금 구형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14 1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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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도지사, 피의자에 대한 선처 요청서 법원에 제출
▲ 광주지법목포지원 전경(사진=황승순 기자)

 

[남악=황승순 기자]검찰이 김영록 전남지사의 '도민과 대화'를 가로막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고 KPI뉴스가 전했다.

본 보도를 최초로 보도한 KPI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집회 해산 요청을 무시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다"며 "제출된 합의서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사단법인 회장직에서 해임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 측 역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민 입장을 전남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며 이들의 선처 호소문을 전했다.

피해자인 김영록 전남지사도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간부인 이들은 2023년 12월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리는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하려던 김영록 전남지사를 막으며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또 무안군청 로비를 점거하며 김산 무안군수의 '도민의 대화' 불참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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