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5년 청년기업 융자지원 시행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31 1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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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일자리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20억원 규모의 ‘2025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지역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일반 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최근 5년 이내 구 내 다른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이다.

융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1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상시 가능하지만, 융자지원액(20억원) 소진시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융자금은 신청한 다음 달 심사를 거쳐 21일 이후 지급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청년기업은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청년기업 융자사업은 청년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밝은 내일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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