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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들은 정부수립 이후 77년간 유지됐던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2~3달 안에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한 뒤 1년 유예를 거쳐 늦어도 내년 9월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여당 일정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76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한국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질서와 저비용 고효율의 형사사법 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건 검찰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대체 이런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이재명 정권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혹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수위라는 ‘괴물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국수위는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와 통제·조정·감독 및 감찰권뿐 아니라 수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수사 관련 정책 수립,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 지방검찰청의 권한을 통합한 괴물 같은 ‘슈퍼 수사통제기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변호사는 17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수위 설치는 공산당이 직접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집권 정치 권력이 모든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수위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의지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는 국수위는 대통령이 직접 4명을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4명을 선출할 수 있지만, 지금 국회를 장악한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몫인 4명을 선출하게 되는 셈이다. 나머지 3명은 5명으로 구성된 국수위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행안부 장관·공소청장·국무조정실장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수위원 11명은 모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태생적으로 편파적인 그런 기관에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들이 법안에 명시된 ‘행정조사권’을 앞세워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회, 출석요구, 청문회, 방문점검, 수사관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 조사 등을 한다면 과연 수사기관이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건 아예 대놓고 집권세력에 반하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엄포 아니겠는가.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정권과 유착된 부패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게 바로 김종민 변호사가 말한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수정당인 야당의 힘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회는 이미 민주당이 장악해 그 횡포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그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중국식 공안통치’ 꿈을 저지하기 위해 전 국민이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집단시위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흔들지 말라’는 챌린저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권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이 달린 문제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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