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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발생 때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대상은 광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중 중대산업재해 대상 관리부서 64개 부서와 종합건설본부 등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 대상) 관리부서 46개이다.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직접적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서 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자문 등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기관이나 부서 등은 조치계획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즉시 개선 또는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청 사업장 근로자와 시민의 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위험성 평가 및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을 통해 민간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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