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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사법 테러다. 오히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맞다.
실제로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했다.
문언상 절차는 명확하다.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이다.
즉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법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대통령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헌법 전문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제청한 자가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은 자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 같은 건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강압적인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래서다.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미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다시 행사하도록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재제청 거부의 이유다.
그것은 대법원장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다.
그런데도 집권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재제청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다"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재제청 거부로 인해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무려 210일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아예 대놓고 대법원장을 공갈·협박하는 셈이다.
그러나 대법관 공백 사태는 대통령이 손봉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탓인 만큼 그 책임을 묻는다면 이 대통령에게 묻는 게 맞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말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 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 공소취소 특검까지 최근 일련의 모든 일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공소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경고한 것은 그런 까닭이다.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특별수사본부 설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떠벌리는 집권세력은 이성을 상실한 집단 같다.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잡단 린치를 가하는 저들이야말로 회초리로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회초리가 안 통하면 몽둥이라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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