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것(1)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19 1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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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규 (주)한국정보기술단 대표



지난회에서는 건강보험료의 마스터 키 ISA의 성격과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회부터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자.


<그림1>


 

 

 

 

 



 

 

 

 

연금구조는 <그림1> 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4층의 연금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아래층의 튼튼한 반석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고 준비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가입하여 퇴직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모두 사적연금이다.

◈ 사적연금의 종류과 성격 ◈


<1> 사적연금의 용어 구분


일반적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과 세액공제는 없으나 만기시에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연금저축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재직시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급여계좌와 IRP계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퇴직급여계좌는 직장근로자에게 익숙한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된다.


- DB(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의 금액을 회사가 책임 운용하고 지급을 책임지는 제도이며, 퇴직시까지 운용수익은 비과세이다.


- 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입금하여 근로자가 운용한다. 근로자는 운용상품을 변경할 수 있으며, 퇴직시까지 운용수익은 비과세이다.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DC형이나 DB형으로 운용한 후 퇴직시,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근로자가 운용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 볼 IRP계좌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는 것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퇴직 후 개인의 저축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2> 세액공제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자.


<표1> 사적연금의 세액공제액


여기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인 교통비와 중식대는 제외한 금액이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세액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총 세액공제한도 900만원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납입금액을 잘 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며 1년간 연금저축 7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600만원은 16.5% 세액공제, 100만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100만원은 IRP에 납입한다면 700만 원 모두 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개인연금저축과 IRP의 성격을 비교해보자 ◈


개인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최소 5년이상 보유기간이 필요하며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IRP계좌의 퇴직금 재원은 보유기간 요건 없이 55세 이상만 되면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전 인출은 엄격히 제한되는데, 연금저축은 자유로운 일부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원칙적으로 일부인출이 불가능하여 전액 해지해야 한다. 다만 IRP도 법정 사유(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인출을 허용한다.


만약 자발적으로 중도인출 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결국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혜택을 모두 토해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개인연금저축은 위험자산투자 비중에 제한이 없으나 IRP계좌는 퇴직연금의 성격상 위험자산투자비중이 70%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자산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으로 주식, 주식형펀드, 신용도가 낮은 채권, 파생상품 등을 의미한다.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율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


일단 연금수령이라 함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무조건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1> 개인연금저축의 연금수령시 세금
연금수령액 중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앞서 설명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결과로 발생한 운용수익이다.


개인연금저축의 잔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므로 당연히 비과세이다.


<표2> 개인연금저축의 연금 수령시 세금



<2> IRP 계좌의 소득원천별 세금


IRP 계좌에는 성격이 다른 3가지 자금이 섞여 있다. 연금 지급시에도 세율이 낮은 순으로 (세액공제받지 않은)개인부담금 → 퇴직금 → (세액공제받은)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의 순으로 지급된다. 소득원천에 따라 (세액공제받지 않은)개인부담금은 세제혜택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비과세,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을 수령연차에 따라 30%~50%를 경감해준다.


(세액공제받은)개인부담금및 운용수익은 개인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수령나이에 따라 5.5%~3.3%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3> IRP 계좌의 세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연금수령한도, 수령연차, 1,500만원 한도, 그리고 수령한도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연결하여 다음회에 설명하기로 한다.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박사(재무관리 전공)
금융감독원 리스크감독·검사팀장,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
저서 : 『시장리스크(FRTB 2019』 2%의 모든 것』(2019.6, 2021,6)
『노후리스크, 돈의 최후통첩』(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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