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땐 과징금 180만원… 3차 위반땐 면허 취소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무단으로 휴업하는 택시로 인한 승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엔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에 5% 이하로 제한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는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3차 위반시 면허 취소되며, 일반(법인)택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가동률이 현저히 저조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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