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참전유공자 유족에도 보훈수당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06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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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복지수당' 조례 시행
이달부터 月 5만원 지급키로
▲ 지난해 ‘성동구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월 5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행법상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지원이 중단되는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수당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다만,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류(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곁을 지켜온 가족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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