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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경찰, 무안군 자율방범연합대와 간담회(출처=무안경찰서) |
[무안=황승순 기자]무안경찰에서는 최근 무안군 자율방범연합대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4월 27일 자율방범대 법 시행에 따라 법령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법령 주요 내용 설명, 의견수렴, 협력방안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아직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2년 제정되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김정완 무안경찰서장은 “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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