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암 치료를 받는 군민 중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군 행정적 지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 재정적 지원(4000만원)의 상호협력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암진단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해 군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당연선정 1인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직장가입자 11만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만4500원 이하) 충족자에 한해 1인 최대 200만원을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암투병으로 힘든 주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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