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시행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09 16:04: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달 납부땐 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내 등록된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6000여 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자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납부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이 중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등록된 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구청 기후환경과에 방문 혹은 전화하거나 이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 발급받은 고지서나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 후 ▲은행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이택스(etax)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월 및 9월에 감면되지 않은 정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