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 책임 져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다른 군소 정당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률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도 행안부장관에게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 제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라며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안을 인용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라고 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소추사유로는 5가지 헌법위반과 4가지 법률위반이 제시됐지만, 이 가운데 인용된 것은 기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공익실현의무와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뿐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이날 회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수를 가장한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민낯”이라며 “언제부터 다수당의 책무가 툭하면 국무위원 탄핵을 들고 나와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끊임없이 제기한데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무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왜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에는 침묵하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피의사실에는 온 당이 똘똘 뭉쳐 국민을 이기려 하고 있다”며 “범죄혐의자인 이 대표부터 탄핵해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한 바 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8일 표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이 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행안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업무상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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