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은 ▲착한가격 메뉴 비중 ▲가격 수준ㆍ안정 노력 ▲이용만족도 ▲위생ㆍ청결 ▲공공성 등이다.
현재 군은 5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 업소의 수를 늘리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가 해당된다.
다만,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나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공공요금 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이용 활성화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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