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구시리에 ‘화장시설’ 설립한다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12 1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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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거쳐 사업부지 최종 선정
도로 개설등 사업비 절감 우수
지역·인접 주민대표 동의 완료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이천시 화장시설 설치후보지 공모에 따른 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부지를 ‘대월면 구시리 60-6외 4필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는 사회적ㆍ지리적ㆍ경제적 요건이 반영된 10가지 항목(정량평가ㆍ정상평가)을 평가했으며, 최종 부지로 선정된 대월면 구시리의 경우 사업부지와 현황도로(337번 지방도)가 가까워 도로 개설 및 가스ㆍ전기ㆍ수도시설 설치 등 사업비 절감에 우수하다는 점이 심사요소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

또한 해당지역의 경우 지역내 봉안시설(추모의집ㆍ자연장지) 및 기타 장사시설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유족들의 경제적 비용 측면과 편리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청지역 중 대월면 도리리(인접부지에 군부대 위험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율면 월포1리(음성군 경계와 50m 거리로 인한 타 지자체 반대 민원)의 경우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최종심의 결과 부지 특성 및 인접 지자체 민원 등의 사유로 아쉽게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

화장시설 건립은 무엇보다도 주민 합의가 중요한 사업이기에 공모시 유치지역 주민 및 인접지역 주민 대표들의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홍보를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혹은 관심 있는 마을의 경우 직접 방문해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향후 화장시설 건립에 있어 공원화된 친환경 선진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 해당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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