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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7월 28일(월) 시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해 시의회 관계자 및 용인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책임행정 구현, 위탁 행정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위탁 선정, 계약, 관리·감독 등 전 과정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위탁사업의 사전 검토와 심의 절차, 의회 동의, 성과 중심의 재계약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김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위탁 사무는 형식적 반복 계약에서 벗어나, 모든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와 체계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공공기관에 위탁된 행정 사무가 실제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를 제도화해 위탁기관과 행정이 공동책임을 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9월 제29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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