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돌아다니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창원 마산합포구 친누나 집을 방문한 A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산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사라졌다.
전자발찌가 잘려 신호가 끊어진 것을 확인한 의정부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약 6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창원 의창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술 마실 곳을 찾기 위해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며 창원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3번째 택시 기사에게 ‘술 한잔 같이하자’고 권유해 이에 호응한 택시 기사와 둘이서 잔을 기울이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술이 마시고 싶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로 인계했다.
한편 A씨는 성폭행 혐의로 2016년 2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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