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보험 가입 인원은 구로구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439명으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인 최근 6년(2018년~2023년)간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통해 전동보장구를 지원받은 인원수를 토대로 산정했다.
구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개시일로부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구로구로 전입 시 자동 가입,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기 부담금은 5만원,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구청을 통해 구로구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이동권 향상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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