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경력자 처우개선 일환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에 포함되도록 법제화된지 올해로 20년이 됐고, 그동안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 호봉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제1회 추경에 인건비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현장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종사자와 신입 종사자의 임금이 같아 근무 경력 등을 반영한 호봉제 도입 요구가 수년간 지속됐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347곳, 850명으로 전국에서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여서 전남도 및 시군의 재정 여건상 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종사자 단체와 수 차례 실무회의 등을 거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보다 나은 돌봄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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