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에도 불구하고 당무위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동안 거론되던 '질서있는 퇴진론'은 공수표가 되는 양상이다.
실제 친명계 일각에서 '질서있는 퇴진은 없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퇴진하지 않을 것'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국 의원은 23일 “가을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선거를 못 치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제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전례를 보면 지지율이 거의 20%를 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저히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선거를 치렀는데 참패를 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경우, 대선 출마 당헌당규 규정 때문에 당 대표를 물러난 경우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내려오라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0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마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며 “또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의도 정가에선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의 입을 통해 ‘옥중공천’을 불사할 것이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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