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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사전경 |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관로 연결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개인은 하수정화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시는 수질오염 방지와 시민의 공중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에 착수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진행이 어려웠던 민간사업을 포함시키고,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민원서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31일까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편입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오는 2024년 12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공공하수도에서 하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일부 지역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지 않아 개인의 부담과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하수운영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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