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의원에 대해 26일 복당을 결정했다. 탈당한 지 371일 만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당시) 소수 여당(민주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이에 대해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위장탈당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당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군 늘리기'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법을 지난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서 민 의원 위장 탈당으로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의결한 건 국회법뿐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