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할말은 한다] 1년 내내 열리는 국회의 상시화가 필요하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06 1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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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전 국회의원



지난해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 불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다음해 예산을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늑장 처리가 또 다시 되풀이되고 만 것이다.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뉴스만 나오면 여전히 어둡고 칙칙하다. 차라리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민적 관심에서나 멀어질 텐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굳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이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단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제1당으로서 금년 1월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아무런 활동도 없이 공전을 거듭했을 뿐이다. 아마도 국민 상다수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이다. 2월이 되자 또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으로 대부분의 일정을 보내곤 별다른 활동도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회의 운영을 놓고 전반적인 상황을 예측해 보면 지리한 정치 공방만 오고가면서 소모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를 소집한 쪽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있다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그 이유는 따로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올라올 경우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탄 국회’를 열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운영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크게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나눈다.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와 달리 필요에 의해 소집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2, 4, 6, 8월에 거의 정기국회처럼 열어 1달 동안 운영하는데, 1, 3, 5, 7월에도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소집하게 된다. 그런데 임시국회는 소집하기가 어렵지 않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이 요구하면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국회의 주요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회를 가동하는 이유다. 특히 민주당의 방탄 국회 운영의 의도는 뻔히 보인다. 특정인이 자신이 속한 정당을 장악한 채 국회를 앞세워 이 국면을 넘어가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길게 끌어가다가 다음 대선이 오면 당선되어 일거에 모두 뒤집을 속셈일 것이다.


선진 민주국가들은 국회의 상시 운영이 원칙이다. 우리처럼 임시국회를 운영하지 않는다. 언제든 편하게 소집해 법률안과 예산을 비롯한 각종 처리 사안을 다루면 된다. 1년 일정을 그 전년도에 일찌감치 미리 정해두고 국회 일정이 없으면 지역구 활동에 집중적으로 치중한다. 이런 까닭에 미국의 경우 연방 상·하원 의회 회기를 두고 2년마다 전원 새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춰 결정되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워싱턴D.C.가 텅 빈 느낌이 들 정도이며 정치는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영국은 회기가 통상 1년이지만, 필요하면 2019~21회기처럼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열기도 한다.


지금도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민생 현안들도 수두룩하다. 특히 시기적으로 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면 임시국회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 늘 국회 문을 열어둔 체 언제라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굳이 절차를 거쳐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런 만큼 이젠 정파적 입장이나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를 1년 365일 상시 운영해야 한다. 1년 내내 국회를 가동하는 상시국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해 언제라도 제때에 법률과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국회 운영 달력(국회 캘린더)을 제작해 국회는 물론이고 언론과 관심있는 국민들이 그 일정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해야 맞는다.


의원과 보좌진들은 관련한 현안이 있을 때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비롯한 여러 국회 활동에 임하면 된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그 마땅한 책무로서의 의정 활동을 규정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세비 지출 금지 등의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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