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처리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30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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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정점식·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내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런 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 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하도록 하고, 회사 경영권과 관련해 파업을 하는 등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며 “(관련 법 통과되면) 툭하면 수시 파업을 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랑봉투법 직회부를 통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노동계의 표를 얻겠단 심산”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생 법이었다면 민주당 정권 때 왜 처리 안 했냐. 자신들이 여당일 땐 반민생, 야당일 땐 민생법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애초 (문재인 정부 당시) 다뤄졌던 정의당 법안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며 "그러니까 배상액 상한 조항 같은 걸 없애고 개인 책임 정도를 따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조정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 22년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5명한테 전부 그 책임을 다 물어서 470억 원 손해배상하(라)는 것은 이건 그냥 노동자들 죽으라고 하는 얘기"라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률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환경노동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던 만큼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추가 심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이유 없이 계류돼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첫 공개변론기일은 6월 15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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