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불구속 기소에 '당헌80조' 해석 놓고 '갈등'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22 1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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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1심 유죄라도 대표직 유지"...비명 "李, 거취 정리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면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를 엄호하며 '대표직 유지'를 주장하는 친명계와 '선당후사 정신'을 앞세워 이 대표의 거취 정리를 압박하는 비명계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부당한 억지기소이고 정치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대표직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은 유지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한 진 부대표는 "당헌 80조와 충돌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심지어 김용민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B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집요하게 해오던 상황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 압도적으로 지지해 당선됐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이 새 변수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문제가 없다”며 “일정 금액의 벌금액,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우상호 의원은 '당헌 80조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는 진행자 지적에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원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우 의원은 '비명계' 의원 중에 있다'는 진행자의 거듭된 지적에 "실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냐.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은 앞서의 김용민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다가올 상황들을 당겨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며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표직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우 의원은 "유죄가 안 나올 텐데 왜 (미리) 유죄 소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의식하게 하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에 먹구름을 끼치고 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 정리가 빨리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당원 80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당원 투표로 결정한 정당성을 명분으로 삼는데 사실은 그게 자승자박"이라며 "지난번 성범죄 저지른 단체장이 중도 퇴진할 경우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라는 당헌당규를 전 당원 투표 형식을 빌려서 뒤엎고 개정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땅 치고 후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시킨다'는 그 조항을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지냐"고 반박했다.


이의원은 "물론 다수의 대중 민주주의에서 표 많이 얻는 결정이 그렇게 따르는 건 저도 당연히 존중하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서는 안 될 부분이 있고 또 지켜야 될 근본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이재명 의원의 한 칠십몇 퍼센트 받는 그 지지도가 과연 민심일까"라며 "오히려 민심은 그와는 역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당심과 민심이 어긋나는) 이걸 걱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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