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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근로를 지속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 지원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로, 소득 기준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 요건은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 기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 만기 시 생계.의료 수급에서 벗어나면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월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을 포함한 1440만 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720만 원),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만39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만기 시 본인 저축액(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차(3월 3~13일, 6월 1~15일, 9월 1~14일, 11월 2~16일), ▲희망저축계좌Ⅱ는 3차(2월 2~24일, 7월 1~27일, 10월 1~26일)로 진행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1회(5월 4~20일)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입 일정 등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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