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5년 9월30일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곳이다.
또한, 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금지구역 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현장에 안내 사항이 담긴 배너 설치를 완료하고, 계도 기간 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는 야생동물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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