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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예산군청 제공) |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 발연리 계룡아파트 주변 군계획도로(중2-23호) 확포장공사의 편입토지 수용재결이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읍 발연리 253-3번지 일원 연장 181m 구간의 군계획도로 폭을 기존 12m에서 15m로 확장하는 공사다.
군은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지난해 말 사업인정고시를 완료하고 올해 초 착공과 함께 보상절차에 착수했으나 총 5필지, 편입면적 320㎡의 주요 편입토지 소유주인 교회 측의 내부 사정으로 협의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군은 올해 4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며, 지난 22일 최종 수용재결을 이끌어냈다.
군은 오는 8월 중 재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수용개시일인 9월4일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공사에 속도를 내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폭이 12m에서 15m로 넓어져 계룡아파트 주변 만성적인 병목구간의 차량 교행이 원활해지고 교통 정체와 주민 주차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도로 확장으로 주민들의 통행 편의와 도로 이용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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