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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무교육은 산불예방 및 산불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생 취약지 및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 입산 금지 등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무관용 조치와 근무지 무단 이탈금지 등 산불감시원 복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원수 용주면장은 산불감시원들을 격려하면서 “영농 이후에는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담당구역별 빈틈없는 감시활동으로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주면은 앞으로도 주민 대상 산불예방 홍보, 마을 방송 및 문자 안내 등을 강화하여‘산불 없는 안전한 용주면’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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