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면소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물 건너간 ‘범죄수익금 환수’...어쩌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17 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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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변호사 “대장동 일당 수익금, 총 9607억... 이 중 배임액은 7800억대”
주진우 “김만배, 한국 재벌 50위 진입 유력... ‘항소포기’ 대통령실 납품 덕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대장동 배임’ 항소 포기 결정이 외압 논란 등으로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송영훈 변호사는 17일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 배당금(5917억원)과 아파트 분양 수익(3690억원)을 합쳐 총 9607억원을 벌었다”라며 “여기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 수익 1830억원을 뺀 7800억원대가 배임액”이라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전액 환수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동규씨 등 내부자들이 사업 공모 지침서 등 직무상 비밀을 유출해 사업자로 내정된 김만배씨 일당이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ㆍ추징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송 변호사는 “(어느 시점을)범죄 기수(범죄 완성) 시점으로 볼지 대법원 판례도 없기에, 검찰이 항소로 이 부분을 다퉜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무자본인 피고인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정영학(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 출자금 납입 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며 이들의 직무상 비밀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7년) 소멸’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법원은 1심에서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작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010억여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은 0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500억원대 땅이 최근 매물로 나와 이목을 모았다. 지난 2022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당 부지를 상대로 신청한 매매 등 처분 금지 가처분은 현재 해제된 상태다. 부동산 거래가 성사될 경우 약 20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최근 신상진 성남시장이 ‘1원도 손해 보지 않겠다’며 범죄수익금 보전을 위한 선제적 가압류 조치와 민사 소송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송 변호사는 “추징보전(범죄수익에 대한 압류 조치)은 법률상(항소 포기로) 필요가 없어지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풀어주게 돼 있다”며 “성남시가 가압류 등을 하려 해도, 법원이 신문 기일을 거치는 사이 추징보전이 먼저 풀려 재산을 은닉하면 잡아놓기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만배씨에 대해 ‘순자산 7000억대에서 결정되는, 포브스 선정 한국 부자 50위 진입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의 자산가 김만배씨가 포브스 선정 한국 재벌 순위에 혜성같이 등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작년 0원이었던 김만배씨가 벼락부자가 된 것은 신제품 ‘항소 포기’를 대통령실에 대량 납품하면서부터”라며 “10.15 대책으로 보유 중인 강남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날개를 더 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가)현재는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는 국립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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