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유기ㆍ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시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사업신청일로부터 10월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장려금 지원은 재배 품목별로 지급단가가 다르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26일까지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장려금 지원으로 품목별 소득 차이가 보전되고,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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