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련 외국인노동자 장기 체류 비자 전환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14 1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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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추천 대상자 모집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장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시 가점(30점)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과 경기도 자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경기도 자체 요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고 ▲전환 후 2년 이상 경기도 체류를 유지하며, 동시에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ㆍ군수 추천 요건 중 1건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 절차는 외국인(고용주 등)이 업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ㆍ군은 도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고, 도는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아 30점 가점을 부여해 법무부로 추천을 하게 된다.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시 단순노무(E9ㆍH2ㆍ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외국인 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광역지자체로 배정된 쿼터는 총 5500명이며, 이 중 경기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7% 수준인 20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또는 고용주)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시ㆍ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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