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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체결하는 협약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해 농촌협약에 선정된 16개 시장·군수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합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에서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일상생활권, 지형적 분리 등을 고려하여 북부, 동부, 중부, 남부 4개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했으며, 남부재생활성화지역인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은 인구 감소와 농촌경제의 침체로 지역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세 개면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로써 합천군은 남부재생활성화지역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남부재생활성화지역’이라는 비전으로 ▲삼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07억원), ▲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억원), ▲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59억원), ▲쌍백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20억원) 등 12개 사업(431억원)을 2026년부터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체결은 단순한 사업 선정이 아니라, 우리 군의 농촌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개선과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앞으로 협약에 반영된 세부사업들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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