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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관내 금연구역, 담배소매업소, 흡연 민원 다발지역 등 약 3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금연구역 지정·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인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흡연이 금지되며,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군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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