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청년들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0월2일생~1999년 10월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다.
군 복무,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 형제자매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다만,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20일 이후 부천페이(지역화폐)로 순차 지급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지역내 전통시장 및 동네 마트,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와 연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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