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으로 19~34세 이하만 가능했으나, 지난 11일 조례 개정 시행으로 청년 연령이 39세까지 확대돼 35~39세 청년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다만,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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