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새마을부녀회 윤리위, 공로와 노고 감안 유지 의견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 새마을 부녀회장의 선거법 위반 벌금형에 대한 일부 직 해제 요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상위단체인 전라남도새마을부녀회 윤리위원회는 현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목포시 새마을부녀회 서미숙 회장이 지난 1월29일 광주지법목포지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도 부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부패 방지 신고센터도 서 회장에 대해 자동 면직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는 회장직 박탈이나 제명 처리 요구에 새마을부녀회 임원선거규정 제5조(피선권이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탄원ㆍ청구인의 개인적인 사감과 억측에서 비롯된 음해성 청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주장을 서 회장측은 펴고 있다.
이에 지난 3월27일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자인 서 회장에 대한 청원 건과 관련,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선고형은 새마을 임원선거규정 제5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새마을 부녀회 회장직에 위배되지 않은 사항으로 회장직 유지 의견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마을 부녀회장직에 있으면서 기부행위 유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결론에는 서미숙 목포시새마을 부녀회장이 부녀회를 이끌어 오면서 지난 2022년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전국새마을 부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간의 공로와 노고를 참작해 시도 새마을 부녀회 회칙 제9조(상벌)2항 4호‘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새마을 부녀회 서미숙 회장은 “최근 잇따른 탄원과 청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력대처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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