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시 한 구청 본관 건물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소음 관련 민원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불 지르고 분신해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흉기를 갖고 있으니 구청장을 죽여 버리겠다”며 “날 건드리면 당신도 찔러버리겠다”고 청원경찰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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