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민원 대응팀' 설치··· 2학기부터 시범 운영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23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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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등 5명 내외 구성
교육 활동 침해 학부모 '특별 교육 이수' 등 조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오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상급 기관이 대응해야 할 민원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을 응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도록 명시하고,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 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도 오는 9월 학교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원의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고,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 현장에 적합한 고시 해설서도 개발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응을 담은 행동 중재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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