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상자산으로 마약 밀수입 149명 검거··· 투약자 92% 청년층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15 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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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유통책 7명 구속
비타민·영양제 위장해 밀반입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거래한 이들과 투약자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만 시가 40억원 상당으로, 4만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ㆍ투약자 129명을 마약률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통책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경우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밀수입 범죄에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3년 12워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3kgㆍ합성대마 750ml 등을 국제택배로 밀수입한 뒤 국내로 유통했다. 마약은 비타민, 칼슘 영양제로 둔갑해 국내로 들어왔다.

운영자들은 마약 구매대금을 지불하려는 매수·투약자들로부터 약 16~20%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 측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13억원 상당의 마약 매수 대금을 판매책에게 보낸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149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가 40억원 상당(4만7020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 66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4억2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매수한 마약류로 보면 필로폰(45명), 대마(31명), 케타민(25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92%는 20·30대였다. 2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5명), 40대(7명) 순이었다. 10대도 2명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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