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혐의 내용은 안밝혀
노조측 반발··· 1시간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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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국가정원보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조합원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창원=김점영 기자] 창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3일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오전 8시30분께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국정원 본원과 경남경찰청 병력 등 100여명이 동원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조합원 1명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 등 많은 병력이 왔다며 1시간가량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창원간첩단’과 관련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창원 외 거제지역 모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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