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대응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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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강북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최근 지역내 경로당 105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불법 방문판매로부터 노인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방문판매는 저렴한 생필품 제공이나 무료 건강강좌, 공연 관람 등을 미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한 뒤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이다.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환불을 어렵게 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활동에서는 시니어감시원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 ▲불법 방문판매 주요 사례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1399 신고센터 이용 방법 등을 노인 눈높이에 맞춰 안내했다.
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한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을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5월 첫 홍보활동에 이어 오는 8월과 11월 추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경로당 이용 노인 3844명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 예방과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신고 요령 안내와 관련 홍보물 배포도 함께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는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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