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 시ㆍ군 '도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20 15: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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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추천 보장항목 5종 선정
재난 사망 보상 2000만원↑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18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시ㆍ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 시ㆍ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 제정(2024년 9월)에 따라 일부 시ㆍ군에서 가입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난 속 도민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ㆍ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보상한도도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ㆍ붕괴ㆍ폭발 사망은 2000만원 이상 ▲화재ㆍ붕괴ㆍ폭발 후유장해 ▲익사는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시ㆍ군에서 추천 보장항목 5종을 가입하고 보상한도도 충족하는 경우 각 시ㆍ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ㆍ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2026년에 시행하는 도민안전보험은 도의회 예산 의결 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ㆍ군별로 보험 갱신 시기가 다른 상황을 고려해 연초에 보험을 갱신하는 시ㆍ군에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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