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주' 60대 국내로 송환··· 1485명 속여 1656억 '투자 사기'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07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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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청은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베트남 공안과 국제공조로 검거해 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1485명으로부터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해 1656억원을 가로챈 이번 사기 사건은 경찰청에서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집중 대응을 시작한 이래 해외에서 범인을 송환한 첫 사례다.

피의자 김 모(66)씨는 사기 전과가 있는 공범 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저등급 육류를 빙온(氷溫) 숙성해 1등급으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김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했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금을 선수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투자자들은 2018년 말까지는 40일마다 투자금의 3~10%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지만 2019년 초부터는 배당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

전체 투자 규모는 총 1조112억원에 달하며,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65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나머지 이익금은 강남 사무실 임대와 충북 음성 공장 건설 등 사업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19년 6월 말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으나, 2021년 경찰청이 국외 도피경제사범 일제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단속망에 걸리게 됐고, 경찰청은 곧바로 사건 담당 수사 관서인 송파경찰서의 요청을 받아 2021년 3월 김씨를 적색 수배했다.

이후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베트남에 소재 파악을 위한 공조를 요청했고,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김씨가 베트남으로 입국한 것을 확인한 뒤 주변 인물과 비자 정보 등 단서를 입수했다.

경찰청은 공조 수사를 통해 김씨의 아파트를 찾아냈고, 베트남 공안은 하노이 남투리엠 지역의 해당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어 김씨의 송환 일정을 확정해 하노이에 3명의 경찰호송관을 파견해 이날 김씨를 데려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한 송파경찰서는 관련자 27명을 수사했고, 이 중 부회장과 사장, 회계를 담당한 3명을 구속한 뒤 현재까지 각 본부장과 센터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피해금 추징을 지속 중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 예정된 인터폴 경제범죄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다중 피해 사기의 예방, 피의자 검거, 더 나아가 피해금 회복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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